싱가포르 디자인 출원 방법, 심사, 기간 등등
싱가포르는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파리조약 가입국이며 헤이그 국제 디자인 가입국이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파리조약 루트를 통해 출원 및 등록하거나 헤이그 국제 디자인을 통해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을 통해 우선권 주장을 하여 싱가포르에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국내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싱가포르에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싱가포르에서 등록 가능한 디자인
- 신규한 디자인
- 디자인이 공개되더라고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밀 공개로 취급하여 등록이 가능
- 공업적 방법을 통하여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싱가포르에서 등록이 불가능한 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 컴퓨터 프로그램
- 집적회로 배치설계
- 조각품에 적용되는 디자인
- 원형부조에 적용되는 디자인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성질의 인쇄물에 적용되는 디자인
디자인 등록 심사
싱가포르는 디자인 심사에 관하여 방식 요건만이 심사됩니다.
심사기간은 약 4개월 내외이지만 이의신청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디자인권 존속 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며, 5년 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5년간 디자인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싱가포르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모든 신청서, 출원서, 양식 및 통지서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술작품 디자인인 경우, 예술작품의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디자인 출원되었을 경우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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