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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장점

 


 

헤이그 국제디자인이란?

 

특허에 PCT국제특허출원이 있고, 상표에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 있습니다.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할 수 있고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 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은 PCT 출원보다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은 순수한 의미로 출원이며, 우리나라에 기초출원등록이 있을 필요도 없고 국제출원서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조건 없이, 영문 출원서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도면을 넣고,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우리나라 포함)를 지정하면 됩니다.

 

다만, ‘국제등록’이므로, WIPO(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내면 일단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국 심사를 거쳐 등록이되면, 그 등록의 효력이 있고, 등록이 거절되면 해당 지정국에 대해서만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국가별 디자인과 헤이그 국제디자인 비교]

 

 

 

헤이그 국제 디자인 장점

 

통상적인 개별국가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할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심사 그리고 등록까지 현지 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헤이그 국제 디자인을 이용하면 출원시 각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WIPO의 기본 수수료가 많이 비싼 편이기에 한 개 국가에만 디자인을 등록할 예정이라면 헤이그 국제디자인을 이용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출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권리취득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에 거절통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당 지정국에 디자인등록의 효과가 발생하기에 권리취득여부를 명확하게 파악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권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편리합니다. 권리이전, 정보변겅 및 포기 등의 관련 사건을 국제등록부를 통한 한번의 신청으로 관리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해외출원은 희망하는 국가의 따라 또는 목적의 따라 출원 전략이 다를 수 있기에 출원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외 디자인,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및 가거절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daeilpat@gmail.com
전화상담: 02-554-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