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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국가별 해외상표_ 싱가포르 상표등록 출원 및 제도

 

싱가포르는 상표출원 우선권주장 관련 파리조약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조약의 가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국내 상표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싱가포르 상표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는 방법

 

2) 또는 국내 상표출원, 국내 등록상표를 기초로 하여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하면서 지정국으로 싱가포르를 지정하는 방법

 

 

참고: 

 

파리조약 관련:

https://firstmark.tistory.com/33?category=371612

 

마드리드 상표 관련:
https://firstmark.tistory.com/21?category=371612

 

 


 

 

 

1. 심사 및 공개

 

싱가포르 상표 심사

 

상표 등록 출원을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기간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지만,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출원이 거절됩니다.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출원 내용이 공고됩니다.

 

 

 

공고 및 이의신청

 

출원이 공고가 되면 누구든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이 됩니다.

 

 

 

싱가포르 상표권 및 갱신

 

싱가포르 상표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존속기간 만료전 6개월이내에 소정의 갱신 수수료를 내고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2. 체크 포인트

 

싱가포르 상표 특이 제도

 

1) 동의서 제도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타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권리불요구제도

 

상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등록을 받기 위하여 출원인은 등록에 장애가 되는 단어에 대하여 권리불요구(일부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폐지요건

 

-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등록 후 5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상표권의 사용이 5년간 꾸준히 중단된 경우

- 상표권 소유자에 의해 상표가 등록된 분야에서 일반적인 이름이 된 경우

- 상표의 사용이 상표의 특성이나, 품질, 지역적 요인에 의해 대중을 호도하는 경우

 

 


 

 

 

싱가포르 상표 관련하여 궁금한 점 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