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특허출원 방법
싱가포르는 PCT 국제특허 및 파리조약 가입국입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과, PCT 국제특허 출원을 후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싱가포르를 지정하여 PCT 국내단계진입을 위해 번역문을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해외 특허출원과 PCT 국제특허 출원 후 지정국으로 국내단계진입 절차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권주장을 하며 특허출원을 하는 파리조약에 의한 특허출원의 경우, 일반적인 특허출원의 절차를 수행하면 되고, PCT 국내단계진입의 경우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PCT 국내단계진입 제출 서류:
- 국제 출원의 명세서 등의 영어 번역문 제출이 필요함.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신고서의 첨부가 필요함.
조기 처리 요청 (Early Processing):
- 국제출원 후 조기에 국내단계 진입을 원할 경우 조기 처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참고:
싱가포르 특허 심사 및 공개
1) 싱가포르 특허 예비 심사 (방식으로 요건 심사)
싱가포르에 특허출원이 되면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예비 심사 단계(방식 심사)에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공식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출원 공개
싱가포르에서는 특허 출원일(또는 우선 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출원 내용이 공개되고, 출원인은 조기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체 심사
싱가포르의 특허 심사 절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크게 두 가지의 특허 심사 절차 ( “패스트 트랙”과 “슬로우 트랙”)로 나눠져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여러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트랙”와 “슬로우 트랙”의 차이점은 특허 심사 절차 요구 기간의 차이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특허 출원인이 “슬로우 트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패스트 트랙”절차의 출원으로 취급하여 심사를 합니다.
구체적인 특허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의 경우, 우선 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조사보고 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우선 일로부터 21개월 이내에 심사보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심사보고 청구 전 1개월 이내에 조사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심사보고의 청구는 이 보고서의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1) “슬로우 트랙”을 선택한 경우, 13개월의 조사보고 청구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패스트 트랙”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21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의 청구 및 심사보고의 청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트랙”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 일로부터 39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패스트 트랙”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21개월 이내에 출원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심사보고를 청구합니다. “슬로우 트랙”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9개월 이내입니다.
4) “패스트 트랙”의 경우, 우선 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출원 국가의 출원 심사 결과 정보 또는 해당 PCT 출원의 조사와 심사 결과를 기재한 특허성에 관한 국제 예비 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보고 및 심사보고의 청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슬로우 트랙”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60개월입니다.
싱가포르 특허출원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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