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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해외디자인] 태국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태국은 파리조약 가입국입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내 출원일(우선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며 태국에 디자인 출원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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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디자인 등록 요건

 

1) 출원언어: 태국어

2) 태국에서 디자인 출원 원칙: 1개 물품에 대한 1개 디자인

3) 여러 개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1개 출원은 불가능

4) 물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출원과 등록이 가능

 

 


 

태국 디자인 출원 절차

 

 

출원서 제출 → 방식 심사 → 공고 → 실체심사 → 등록료 납부 → 등록

 

 

[체크 포인트]

 

출원인이 디자인 창작다와 다를 경우, 해당 디자인의 권리가 출원인에게 양도 되었음을 알려주는 양도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양도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자필 서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출원인이 태국의 대리인(태국 현지 변리사)을 위임하여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출원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임증은 서명이 기재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태국어 번역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디자인 출원을 하고, 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태국에 디자인 출원을 진행할 경우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우선권 증명서유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태국 디자인 권리 보호 기간

 

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시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태국은 아직 헤이그 국제디자인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태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태국에 출원해야 합니다.

 

태국을 포함한 해외 출원 견적 비용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