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재산권/해외출원

PCT 국제특허를 활용한 홍콩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해서도 홍콩에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야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홍콩에 표준특허를 출원할 때 기록청구/등록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는 동일하나, 기록청구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출원이 중국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출원번호통지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또는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함.

 

 

2)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안에 홍콩에 청구를 함.

 

 

3) PCT 출원이 영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영문으로 공개된 경우

영국(또는 유럽) 국내단계에 진입 후 영국(또는 유럽)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홍콩에 기록를 함.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청구서,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서 부본 및 중국 특허청(또는 영국이나 유럽 특허청)이 공개한 본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번역본의 부본 또는 공개통지서, 또는 중국특허청이 발급한 출원번호통지서 부본이 있음.

중국을 지정한 PCT 출원 중, 중국에 실용신안으로 진입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단기특허로 출원해야 하며, 국제출원인은 PCT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여 출원번호통지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음.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단기특허 출원서, 중국특허청이 발급한 출원통지서부본,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서부본, 국제검색보고서부본, 중국특허청이 공개한 본 국제출원서의 중문 번역본(만약 중문 번역본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고, 없어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