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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국가별 해외상표_ 홍콩 상표등록 출원 방법 및 절차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홍콩에서도 발생한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은 특별자치구로 행정기관이 중국정부가 아니기에 홍콩에서 따로 상표등록을 해야합니다.

 

홍콩은 중국이 우선권주장 관련 파리조약 가입국이므로 우선권주장이 가능하지만, 마드리드 국제상표 조약 가입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홍콩에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상표출원을 해야합니다.

 

 

 

홍콩 상표 종류

 

증명상표:

 

만약 제품 증명, 품질 인증과 관련된 증명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 증명이나 품질 인증과 관련된 규정, 약관, 심사기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제출해야하고, 설명서는 양식의 기재란에 상세하게 기재해야합니다.

 

 

 

심사 및 공개, 상표권

 

 

상표 심사: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모든 서류 상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실체심사를 통해 해당 상표 출원의 식별력, 타 상표와의 동일 또는 유사성 등등을 심사합니다.

 

 

공고 및 등록: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모든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상표출원의 출원 공고를 합니다.

 

제 3자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상표는 등록이 됩니다.

 

 

상표권:

 

홍콩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마다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홍콩상표등록 출원 견적 비용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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