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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다른 나라에서 영향이 없습니다.

 

특허를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더라도 중국, 일본, 미국등 국가에서 특허권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획득하고 싶은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해외 진출 기업이 참고해야 할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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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조약에 따른 국가별 해외출원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파리조약입니다. 지식재산관련 파리조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관련 우선권주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조약에 의하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 상표 및 디자인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면, 파리조약 가입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을 심사할 때에 심사기준일을 최초출원일(국내 출원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 꼭 필요할까?

 

국내에 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출원을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해외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식재산권 출원한 시기와 해외출원 시기 사이에 기간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동안 발생 될 수 있는 거절이유에 의해 해외에서 등록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우선권주장제도입니다. 즉, 우선권주장을 하면 해외에서 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로 하여 심사를 진행함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즘 같이 기술의 변화와 개발속도가 빠른 세상에서 6개월(상표,디자인)과 12개월(특허)이라는 기간은 참으로 긴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외출원시 우선권 주장은 필수입니다.

 

예) 

 

특허:

 

 

상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내 출원을 하지 않고 바로 원하는 국가에 바로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언어로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해외 대리인에게 작성을 위임할 경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제대로 검수를 하지 못하고 출원된 경우라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여 출원한 권리가 매우 낮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하여 출원일을 확보하고 이 출원일을 토대로 해외에 출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해외출원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해외출원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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