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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장점 알아보기

해외에 상표를 등록출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개별국가로 직접 상표 등록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가별로 각각 상표 등록 출원해 야하는 전통적인 해외 상표출원 방법 대신에 하나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여 다수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 할 수 있는 국제조약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장점 5가지

 

 

1) 상표 출원 절차가 간단하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가에 상표 등록을 하고 싶다면, 본국관청에 공식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상표 출원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상표출원의 공식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이며, 우리나라 특허청은 영어를 공식언어로 사용

 

2)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해외 상표출원의 경우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식과 언어로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상표 등록을 원하는 각 국가에서 상표 등록 진행이 되려면 해당 국가 대리인 수수료, 번역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대리인 비용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파리조약을 이용하던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던 의견서 및 보정서 등을 지정국관청에 제출해야하 하기에 해당 국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 지정국관청은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상표출원의 등록여부를 심사
* 지정체약당사자의 가거절통지서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각 해당국가의 관청이 선택한 언어가 사용

 

3) 상표 등록 여부의 파악이 용이하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서는 지정국관청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국제사무국에 거절이유 통지기간을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 또는 1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국이 이 기간 내에 거절이유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이 되면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 상표권 관리가 편리하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여러 국가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였더라도 하나의 국제등록 번호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갱신, 정보변경, 소유권 이전에 대한 신청이 편리합니다.

 

5) 사후지정에 의한 지정국 추가가 가능하다

사후지정 절차에 의하여 국제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국제 상표출원 시에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가 새로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들을 사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시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을 사후에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후지정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국제등록된 후의 절차로서 국제상표출원 시 지정하지 못한 지정국 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 상표 등록출원을 진행하면 절차가 단순해지며, 비용도 절감됩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국가수(1~3개)가 적다면 전통적인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해외 상표 등록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은 희망하는 국가의 따라 또는 목적의 따라 출원 전략이 다를 수 있기에 출원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외 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및 가거절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daeilpat@gmail.com
전화상담: 02-554-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