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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태국 특허출원 및 심사 등 알아보기

 

태국 특허출원할 경우 특허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든 출원은 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다를 경우, 해당 발명의 권리가 출원인에게 양도 되었음을 나탸내는 양도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양도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류의 공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출원인 권리에 대한 서명 진술서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공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태국인이 아닌 외국 출원인이 태국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출원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임장은 서명이 기재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한글)로 작성된 경우 태국어 번역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12개월) 내에 태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우선구너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우선일(최초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류의 태국어 번역문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요구 사항의 심사

위임장, 태국어로 작성된 특허 명세서 등의 제출 요구 사항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고, 기간 연장 후 30일 이내에 서류를 완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및 발명이 불특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어 출원이 거절됩니다.


2) 출원 공개:

요구 사항을 충족 한 후 출원 공개합니다.


3) 실체적 요건 심사: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인은 출원 공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 공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되지 않은 경우, 출원은 포기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원 공개 후 이의 신청에 관련된 심판이 청구 된 경우, 이의 신청 결정 후 1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외국 출원의 조사 보고서와 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출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의 신청 내용:

출원 공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출원:

심사는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120일 이내에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우선권주장을 할수 있는 파리조약과 PCT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조약의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특허출원하는 방법은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태국특허청에 직접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과 PCT 국제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는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태국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국내단계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파리조약 루트 :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태국 특허출원

PCT 국제특허 루트 : 
PCT 국제특허 출원후 30개월 이내에 태국으로 진입 

 

 

 

참고: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유보시키는 전략으로 이용 PCT 국제출원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는 국제 조약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 일정 정도의 수의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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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에 의한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다른 나라에서 영향이 없습니다. 특허를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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