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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유보시키는 전략으로 이용

 

PCT 국제출원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는 국제 조약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 일정 정도의 수의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특허권 확보를 필요로 할 경우, PCT를 이용하지 않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의 현지 변리사를 통해 해당국가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특허출원을 대행하는 국내 특허사무소 비용, 각 출원 국가 언어로의 번역료, 해당국가 변리사 대리인 선임비용 및 특허청 수수료 등의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아직 특허청 심사결과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출원인의 특성상 1년이 다되어 가거나 경과된 시점에서 해외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를 동시에 해외출원을 할 경우, 충분한 자금과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으면 자칫 해외특허출원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은 이러한 경우 해외 특허를 원하는 출원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1번의 출원 절차로 세계 모든 국가(148 개국)를 지정하여 각국가에서 특허출원을 한 효과를 인정합니다. 

게다가 우리 한글이 국제출원 언어로 공인되어 있어서 PCT 국제특허 출원시 영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 육박에 있더라도, PCT 국제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하는 각 국가로의 진입(국내단계진입)이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상당 기간 동안 비용 부담 및 해외특허 출원 여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