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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발명

온라인 거래 보안/인증 기술 관련 BM특허출원 및 등록 사례

 

 

온라인 거래 보안/인증 기술 관련 BM특허출원 및 등록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BM특허출원 및 등록된 사례는 온라인 거래를 위한 거래정보 입력단말기 직접 동기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개인의 중요정보를 입력하는 수단으로 휴대폰, 전화기와 같은 통신단말기를 거래정보 입력단말기로 활용 하여, 컴퓨터 키보드 입력 및 메모리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온라인 거래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를 위한 거래정보 입력단말기 직접 동기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 
BM특허 아이디어 논의부터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BM특허출원 상담부터 등록까지

 

▶ BM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리고 꼭 필요할까?

 

 

 

 

등록 BM특허 내용

 

 

 

출원번호: 10-2009-0108566

 

등록번호: 10-1113961

 

대리인: 이종일

 

발명의 명칭:

 

온라인 거래를 위한 거래정보 입력단말기 직접 동기화 시스템 및 그 방법

 

 

대표권리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를 위한 거래정보 입력단말기 직접 동기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PC가 서비스서버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서비스서버가 중계서버에 식별코드를 요청하고,

 

상기 식별코드를 전송받는 단계와,

 

상기 서비스서버가 전송받은 상기 식별코드와 서비스데이터를 상기 사용자PC에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단말기를 통해 상기 중계서버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중계서버가 상기 통신단말기에 상기 식별코드의 입력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단말기가 상기 식별코드의 입력 요청에 대해 상기 사용자PC에 표시된 상기 식별코드를 상기 통신단말기의 식별정보와 함께 상기 중계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중계서버가 상기 통신단말기의 식별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 PC에 전달한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통신단말기가 전송한 상기 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중계서버가 상기 식별코드들이 동일할 경우 상기 서비스서버와 상기 통신단말기를 동기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단말기의 식별정보는 상기 통신단말기가 상기 중계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전송되어 상기 중계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통신단말기의 식별정보와 비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를 위한 거래정보 입력단말기 직접 동기화 방법.

 

 

 

 

도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PC와 통신단말기의 데이터 통신 동기화를 보여주는 도면.

 

 

도1)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PC와 통신단말기의 데이터 통신 동기화를 보여주는 도면.

 

 

 

도2)

도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입력 동기화를 보여주는 도면.

 

 

 

도3) 

도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네트워크 이동식 디스크 동기화를 보여주는 도면.

 

 

 

도4)

 

도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통신단말기의 구성도.

 

 

 

도5)

도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거래를 위한 거래정보 입력단말기 직접 동기화 방법의 사용자PC와 통신단말기의 데이터 통신 동기화 순서도.

 

 

 

도6)

도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거래를 위한 거래정보 입력단말기 직접 동기화 방법의 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입력 동기화 순서도.

 

 

 

도7)

 

도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거래를 위한 거래정보 입력단말기 직접 동기화 방법의 공인인증서프로그램과 통신단말기 동기화 순서도.

 

 

 

 

 

 

BM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

 

 

 

해당 특허는 위 이미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듯이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특허 등록이 되었습니다.

 

특허출원 → 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서, 보정서 → 특허결정 → 등록료 납부 → 특허등록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대응하는 업무는 특허 등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특허 명세서 작성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그래야 향후 보정을 해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 특허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사례도 고객 사업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권리의 범위는 좁아지지 않는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BM특허를 획득하고,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까지의 길은 험난하고, 모르는 것이 지천에 있어서 난감합니다.

 

저희 특허사무소는 20년이상 다양한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성공하고 실패해온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IT기술 및 BM 전문 변리사가 BM특허 요건 검토는 물론이고 아이디어 발명의 구체화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BM특허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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