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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발명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은 특허 심사 절차 간략한 설명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은 해야할 업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적 활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추가적인 수익 모델 개발 및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꼼꼼하게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지식재산권에 대한 장단기적인 전략과 이를 도와줄 특허사무소 및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간략한 정보 및 절차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해서 특허 등록 요건 및 특허 출원에 관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특허 등록의 요건

 

 

 

 

 

심사절차

 

 

 

 

1)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합니다.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문제가 있을 때는 보정을 할 수 있고, 보정으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2) 출원공개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조기공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정보제출: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중이면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실체심사

 

심사결과 특허(등록) 결정서나 거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단, 심사관은 거절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이유 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 최후거절이유 통지)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 부여합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바로 심사를 할까요?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바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출원된 특허에 대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특허의 심사가 미뤄질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기간이 지나면 특허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4) 등록 공고

 

심사결과 등록결정이 되면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5) 무효심판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록공고일후 3개월 경과후에는 이해관계인만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 특허사무소는 20년이상 많은 스타트업들과 함께 성장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고,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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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2-55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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