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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발명

BM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리고 꼭 필요할까?

BM특허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부정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 특허 받기 힘든 것, 특허권의 권리가 약한 것 등등…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BM특허는 과연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이종일 변리사입니다.
저는 1999년 BM특허의 효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BM 아이디어를 특허화 했습니다. 

BM특허를 획득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벤처 기업이라 불리었고 지금은 스타트업이라 말합니다.

실로 BM특허를 획득한 많은 분들이 사업화를 진행했고, 성공과 실패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BM특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담부터 회피 설계, 심사, 등록까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BM특허를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BM특허 상담 과정

 

BM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많은 시간 아이디어를 머리속의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가 조급하게 출원을 원하는 유형,  
2.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BM아이디어를 들고 뛰어와 신속한 출원을 원하는 유형,  
3. 미완성된 아이디어를 출원의뢰부터 하고 후속 조치가 없는 유형 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영민하게 사업화를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전화로 BM특허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상담을 원합니다. 
그러면 BM 아이디어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그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라 권합니다.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온 분들의 BM 아이디어는 그런대로 구체성을 띈 것이 대부분이고, 사무소를 방문한 경우는 정리 자료는 부족하고, 머리속의 아이디어를 풀어내며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메일을 통하건 방문 상담을 통하건 BM 아이디어를 검토하거나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당혹감입니다. 대부분의 BM 아이디어가 이미 출원 공개 또는 특허 등록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와 다양한 부분의 BM특허의 상담, 특허출원 및 검색을 하다 보니, 제 머리속의 한켠은 BM특허 자료 창고가 되었습니다. 바로 관련 특허 자료를 검색하여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방문한 분에게 보여주면서, 현재 설명된 아이디어는 이러한 공개된 특허 자료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그 BM특허 아이디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안이기 때문에 죄송하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BM특허를 사업화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권리만 획득하고자하는 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업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상당 정도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상태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BM 특허 설계 과정

 

다음 단계는 상담하신 분의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BM의 새로운 설계로 들어갑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기존 선행기술의 단순 회피 설계가 아닌, 선행기술을 회피하면서 사업화의 근간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형태의 설계를 만듭니다. 


사업화의 기획 근간과 선행기술을 놓고 씨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주중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중에는 고객분들과 상담, 기본적인 업무처리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중과 취사 선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조용한 본인만의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이를 알아주기나 할까?).

산고 끝에 나온 BM 설계를 고객에게 확인시켜드립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새로이 설계된 BM에 만족감을 표합니다. 이는 원래 사업화 기획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선행기술의 함정을 회피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 심사 그리고 등록

 

이제 새로이 설계된 BM 아이디어를 특허로 획득하기 위한 특허출원 필요 서류(특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합니다. BM 아이디어의 발명의 명칭을 정해 놓고, 특허 검색 사이트를 수시로 드나듭니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작성해가며 수시로 특허 검색 사이트를 드나듭니다. 발명의 목적을 작성해가며 수시로 특허 검색 사이트를 드나듭니다.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작성해가고 드디어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만을 남겨 놓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사업화 기획의 근간과 맞물리면서 최대한 그 기회 근간의 침투를 제3자로부터의 방어를 목표로 하여야 하고, 사업화가 부진할 경우라 하더라도 획득한 특허권으로 제3자에게 라이센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이 되고, 예외 없이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특허청구범위의 작성과정에서 의도했던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happy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 시키기 위해서는 앞의 모든 과정에 쏟았던 시간, 노력 이상으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어찌되었든, BM 아이디어의 새로운 설계 및 특허 명세서 작성시에 이미 특허를 위한 특허가 아닌 것으로 확정 되었으므로, 심사관의 거절 이유만 전략적으로 극복 시키면 BM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사정에 의해 BM특허 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절차를 포기 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 시키고 BM특허에 관한 특허 결정을 받아냅니다.

 

 

이와 같은 속사정에 의해 탄생되는 BM특허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BM특허를 획득한 고객은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획득한 BM특허가 그 사업체의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주면 좋습니다.

 

획득한 BM특허와 관련된 사업의 성공 여부는 BM특허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하여 BM특허 획득이 무용하다고 말하는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BM특허는 꼭 필요한가?"가 아니고, BM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를 기획한다면 당연히 BM특허출원을 하여 BM특허를 획득하고, 그 획득된 BM특허가 사업의 강력한 보호막이 되게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M 전문 변리사

 

저는 예전부터 사이트에 BM특허를 소개하는 문구로 “아이디어만 가져오시면 BM특허로 완성해드립니다”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광고성 멘트가 아닌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출원인의 의지만 있다면 함께 BM을 발명하고 특허화 할 수 있습니다. 

BM특허는 유무선 인터넷 등의 네트워킹 기술과,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와, 유무선 통신수단이 구비된 컴퓨터 및 모바일 휴대단말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BM,특허를 협조할 수 있는 변리사는 그 전공이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퍼스트마크를 운영 서비스중인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저(한양대 대학원 전자공학 전공, 특허청 정보통신분야 심사관)를 비롯하여 특허엔지니어의 70%가 전자/정보통신을 전공한 IT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BM 특허출원과 높은 특허 성공율을 바탕으로 고객님 권리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이메일: daeilpa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