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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발명

특허출원 전 체크! 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기에 특허조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조사를 하여 저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국내 및 해외 발명과 동일하거나 공개된 발명으로 쉽게 해낼 수 있는 발명인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청 심사관이 하는 선행기술 검색 수준 이상의 조사를 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심사관의 특허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허조사는 특허 등록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이디어, 아이템을 사업화하고자 할 경우도 필요합니다. 특허권 존재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사업화를 시작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타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그것을 판매한 경우에 복제당한 기업은 복제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을 이유로 한 행위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 기술을 복제하여 만들거나 서비스한게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서비스 또는 제품이라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침해'라고 부르고, 기술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특허침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특허가 존재하고 있는지 꼭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출원 전 특허조사를 해보니 동일 특허가 발견?

 

본인의 아이디어 또는 발명 아이템을 특허출원하기 위해 특허조사를 수행해보면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허자료가 발견될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허가 발견 되었다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 특허 또는 기술의 존재는 실보다 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 선행기술 조사의 목적과 특허제도의 목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일반인에게 공개시켜 관심인들이 더 개선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문헌을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술의 공개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기술조사로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보다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또는 계획했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현재의 기술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선행 특허기술에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점을 활용하면 선행 특허보다 업데이트된 기술로 그리고 더 진보된 기술의 특허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BM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리고 꼭 필요할까?
https://firstmark.tistory.com/15

 

 


 


퍼스트마크에서는 특허청 출신 변리사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이 가능한 발명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특허출원이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될 경우는 간략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특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만약 발명이 특허출원이 불가능한 정도의 아이디어로 불과한 경우, 그 아이디어를 특허출원이 가능할 정도의 발명으로써 완성되는 협조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daeilpat@gmail.com
전화상담: 02-554-3027

 

 

 

퍼스트마스 소개: 

https://firstmark.tistory.co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