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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 이해하기


 

실용신안의 대상을 고안이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권리의 성격이나 대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입법취지가 같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그것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는 발명과 같지만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발명과 다릅니다.

그래서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서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특허출원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면 됩니다.

(방법, 물질 등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고 특허대상입니다.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예) 
생활속이 작은 아이디어가 특허로, 실용신안으로 전자제품의 전원을 접속하는 플러그는 콘센트에만 끼워야 합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으로 플러그에 플러그를 끼우는 아이디어가 실용신안권을 획득합니다. 

특허,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특허는 권리기간이 20년,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등록까지의 심사절차는 특허와 다르지 않습니다.

 


 

퍼스트마크는 고객님의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인지, 실용신안 대상인지 명쾌하게 구별해드리고, 전략상 필요에 의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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