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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발명

특허 출원전 고려사항 (특허와 영업비밀)

특허란 기술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무형적 기술사상인 발명을 특허권으로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는 특허제도에 전반적인 지식과 각국의 특허대상(해외진출시)의 특허대상, 심사기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중요도는 크지만 특허 받을 가능성이 적은 기술, 또는 특허성은 있지만 타인이 실시하여도 적발/입증이 곤란한 기술 등은 영업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허출원하여 보호받을 것인가 영업비밀로 간직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차이]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약하거나, 그 발명자체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등록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일정기간 후에는 공개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입니다. 따라서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술이라면 차라리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에 대해 타인의 모방행위를 적발 또는 입증하기가 쉬운지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

 

모방행위의 입증이나 침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면 기술은 타인에게 모방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영업비밀로 간직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경쟁자들의 수준을 판단하여 최종 제품을 보고 경쟁자들이 쉽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직관적으로 해당 기술을 알아낼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 유지할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품을 서비스 또는 판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기술 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출원 전에 해당 기술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적절한 권리설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허받기 위한 기술이 과연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특허성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특허성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는지, 특허성이 미약하다면 어느 부분을 보강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미리 특허 전문가와 상담 검토를 받는 것은 기술을 특허권리화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방법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특허출원 전 체크! 특허조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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