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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인도네시아 특허출원과 심사절차는?



인도네시아는 발명의 진보성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별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용신안은 새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실제 사용 가치가 있는 제품이나 장치형태의 발명으로, 형상, 구조, 구성 또는 부품에서 기인하여 새롭게 탄생한 제품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특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개절차 없이 심사가 진행되며, 진보성을 심사하지 않고, 신규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된 규칙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허법상 보호할 수 없는 발명에는 발명의 공지, 사용 또는 실시되는 현행 규칙, 규정, 종교, 도덕, 공공질서 또는 윤리에 저촉되는 물건 또는 발명, 인간 및 동물에게 시행하는 검사, 치료, 투약 및 수술 방법,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의 이론 및 방법, 미생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방법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을 제외하고,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생물학적 방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발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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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허출원 절차 및 기간

 

인도네시아는 특허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발명의 유일성이 중요합니다. 이미 같은 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을 경우, 후속 출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특허 출원서 제출은 필수이며, 외국어 출원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원서는 취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까지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특허 출원의 완성도와 발명의 성격 등 또는 기타 이유에 따라 심사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출원서 작성 및 출원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식심사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 출원 후, 출원서가 규정된 양식을 준수하고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출원서와 명세서의 올바른 작성과 필요한 정보의 완전성을 확인하며,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공합니다.

방식심사는 출원서 작성 단계부터 출원 절차 전반에 걸쳐 계속 진행되며, 출원서가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고 모든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더이상 특허청에서 해당 출원서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원일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 처리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서의 필수사항 기재여부, 기한 준수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출원서 및 명세서의 완성도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출원서 작성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출원서의 완성도와 필수 기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특허 출원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개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 누구나 해당 기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간 중인 6개월 동안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이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실체 심사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공개되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조기 공개도 가능합니다.

 

 

 

 

 

 

실체심사

 

실체심사는 특허 출원서의 공개기간이 끝난 후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해당 발명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체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0개월 정도 소요되며, 단일 발명의 경우에는 12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체심사 중 문제가 발생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보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출원 범위 내에서 출원 명세서를 수정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이 지적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심사관의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출원인의 보완 대응 작업이 완료되면, 특허청 심사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체심사는 특허 출원의 핵심 단계로, 출원인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 노력을 통해 원하는 특허 등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

 

특허 출원서의 심사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거나 출원인이 심사관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한 경우,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그 특허에 대한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국가의 방어와 안전과 관련된 특허를 제외한 모든 등록된 특허는 특허 공보에 공고됩니다.

인도네시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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