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재산권/해외출원

인도 특허 출원의 종류,방법 및 절차


인도 특허청(IPO)은 특허 출원과 심사과정에서 인도 모국어로의 번역을 요구하지 않고 영어를 허용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해외특허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인도 특허청의 특허 출원 수수료도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 비해 저렴합니다.

인도는 파리조약의 회원국으로서,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도에서 우선권을 주장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T특허출원을 통해 인도로의 해외 출원도 가능합니다.

 

 

 

해외특허 출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해외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술의 중요성과 시장 잠재력 파악 해외특허 출원을 고려하는 기술의 시장 잠재력과 중요성을 평가해야 합

firstmark.tistory.com

 

 

 

 

 

 

 

인도특허 제도

 

인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기반으로 한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출원인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며, 특허 출원에 따라 권리가 결정됩니다. 

인도는 개량 발명(이용발명)에 대한 특허제도를 도입하여 개량된 발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자들은 발명의 특성과 개량 정도에 따라 출원 종류를 선택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특허제도는 출원인들이 권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혁신과 창조성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도 특허 출원의 종류 및 방법

 

인도에서의 특허 출원은 다양한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가출원: 

실험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가명세서를 작성하여 발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내에 완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갖습니다.

일반 출원: 

조약 국가에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출원과 관련이 없는 출원입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특허출원: 

인도 특허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PCT 국제 출원: 

인도를 지정하여 PCT 국제 출원을 할 수 있으며, 국내 단계 진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출원): 

국제 출원 이후, 31개월 이전에 인도 국내 단계 진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특허: 

기존에 출원하거나 획득한 특허를 약간 수정(개량)한 경우,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면 추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특허는 메인 특허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함께 만료됩니다.

분할 출원: 

출원 범위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출원인은 출원을 분할하거나 여러 개의 출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출원의 우선순위는 원 출원과 동일합니다.

 

 

 

 

 

인도 특허 출원절차 및 기간

 

인도에서의 특허 출원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고 약 1개월 이내에 임시 거절이유 통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세서 작성 요건과 청구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원은 공보에 공개됩니다.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로부터 18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공개 또는 부여 전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특허청 심사관은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차 심사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양한 거절 이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1차 심사 보고서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가능한 3개월 포함)에 거절 이유에 대응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거나 재심사가 거절되면 출원은 포기됩니다.

인도 특허청 심사관의 모든 거절 이유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특허가 등록됩니다. 특허 등록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출원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됩니다.

 

 

 

 

 


 

 

 

 

 

인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특허 출원 정보가 궁금하신분들은 당소로 문의해주시거나 퍼스트마크 해외출원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 관련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소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가별 해외출원 정보 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륙별 주요국 해외출원 가이드

닫기 현재 위치 홈 가이드 대륙별 주요국 해외출원 가이드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

firstmark.co.kr

 

<해외특허출원 비용견적 안내> 

 

PCT국제특허 출원 비용 견적

현재 위치 홈 PCT특허출원비용 PCT 국제특허 출원 비용견적 PCT국제특허 출원 비용 견적 요청 시 필요한 사항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PCT국제특허 출원 비용 견적을 요청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firstmark.co.kr

 

 

해외특허 출원 비용 견적

현재 위치 홈 해외특허출원비용 해외 특허 출원 비용 견적 해외특허 출원 비용 견적 요청 시 필요한 사항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외특허 출원 비용 견적을 요청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firstm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