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재산권/해외출원

대만 특허 심사 과정 및 출원에 대해서



대만 특허법은 기술적 창작물 중에서도 자연 법칙을 이용한 창작물을 "발명"으로 규정하여 이를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에서 특허의 보호대상이 물건이나 방법 등의 이용에 적용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임을 의미합니다.

대만에서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적 창작물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그리고 기존 기술 대비 신규성과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대만에서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만 특허 출원


대만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 명세서 및 청구항, 필요한 도면 및 요약, 그리고 위임장을 대만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도 출원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파리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대만과 상호 우선권을 인정하는 외국 또는 WTO 가입국에서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대만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 특허 심사

 

특허 출원서류가 제출되면 대만 특허청에서는 출원서, 명세서 및 청구항, 필요한 도면 및 요약을 검토하여 방식심사를 거칩니다. 이후, 출원서가 실체심사 대상이 된다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거절 결정이 있다면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심사를 거친 후, 대만 특허청은 거절결정 혹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가 여전히 부정적이라면, 소원심사위원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만 특허출원: 공개부터 등록까지

 

특허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대만 특허청에서는 공개 공보를 통해 출원 내용을 공개합니다. 출원인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심사 시에는 대만 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정은 출원 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최종심사의견통지서 발행 후에는 청구항 삭제, 특허청구범위 감축, 정정, 불명확한 부분 설명 등 내에서 가능합니다.

출원인이나 제3자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 청구를 하면, 대만 특허청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의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원은 철회되며, 제3자가 심사를 청구한 경우, 대만 특허청에서는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특허가 부여되면,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대만 특허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대만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이는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약품, 농약 및 이를 조제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실시를 위해 정부 승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특허와 함께 실용신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출원일이 아닌 공고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대만특허출원을 포함한 해외특허출원 관련 견적 비용 및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퍼스트마크로 문의해주세요. 

 

해외특허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리사 1:1 무료상담 안내>

 

특허사무소 / 변리사 상담 및 문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퍼스트마크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처음 관심을 갖고 접하게 되면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해지실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출원 절차 등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볼 수

firstmark.tistory.com

 

 

 

<대만 특허출원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대만 특허 출원 절차 및 특허제도

현재 위치 홈 대만특허 대만 특허 출원 절차 및 특허제도 대만 전리법(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만에서 특허의 보호

firstmark.co.kr

 

 

대만 실용신안 출원 절차 및 제도

현재 위치 홈 대만실용신안 대만 실용신안 출원 절차 및 제도 대만 특허법은(전리법)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가운데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창

firstm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