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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몽골 특허, 실용신안 출원 정보


몽골은 특허법을 통해 특허의 심사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몽골은 세부적인 특허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은 다른 국가에 등록된 특허 정보에 기초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몽골 특허출원 절차 및 기간

 

몽골에서의 특허출원은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출원일로부터 단 20일 이내에 완료되는 방식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출원자는 3개월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몽골 특허청에서는 9~12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실체심사를 통해 특허 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특허 출원은 몽골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명세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권 주장 시에도 몽골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몽골 PCT특허 국내단계 진입

 

몽골에서 PCT 특허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기한은 우선권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모든 특허 출원서류는 몽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번역문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전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보완이 가능합니다.

만약 PCT 출원이 보정되었다면, 몽골 특허청에는 PCT 조약 제19조에 따른 진술서와 함께 최초 제출된 버전과 보정된 버전 모두를 몽골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몽골 특허청 심사관은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서 작성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의 PCT 특허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출원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출원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출원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몽골 실용신안 제도

 

몽골 실용신안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몽골의 실용신안은 제품 또는 방법 청구항의 형태를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몽골 실용신안 출원의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몽골 실용신안의 심사 과정에서는 신규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규성 평가에 있어서 공지나 공용 여부를 몽골 자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판물에 의한 공개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이나 외국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몽골 특허권 및 실용신안 존속기간

 

몽골에서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 존속기간은 해당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7년간 유지됩니다.

 

 

 

 

 

몽골 특허를 포함한 해외 특허출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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