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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디자인

디자인은 디자인특허로만 보호해야 할까?

 

디자인을 권리화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디자인특허라고 말씀하시는 디자인권을 포함하여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권 등)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디자인이니까 무조건 디자인 등록을 해야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디자인등록 요건에 맞는 디자인이라면 반드시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디자인권(디자인특허)을 획득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디자인권에만 의존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전략적인 접근과 방법이 있듯이, 특허,상표,디자인도 제도와 법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여 등록출원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품, 또는 화상에서 창작한 디자인을 등록하는 디자인권과, 기능적인 부분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이라면 우선 상표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고, 그 후 해당 캐릭터로 굿즈 상품의 인형, 또는 제품들을 만들 때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을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은 창작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제품의 기능과 가격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디자인은 소비자의 선택과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마스코트로서 경쟁사와 식별성은 물론이고 캐릭터 그 자체로도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향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진 디자인은 반드시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디자인권(디자인특허)

 

1) 제품 디자인

제품의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등록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그 디자인등록 심사 요건은 출원하기 전에 공개된 타인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디자인 도면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도면을 제시했는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이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디자인등록 심사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디자인 출원건에 대해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때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그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출원해서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20년간 그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화상 및 글자체 디자인

화상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물리적인 표시 화면상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하여 시작을 통해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상디자인의 종류는 아이콘(Icon), 아이콘 set, Website GUI(Grapic User Interface) , S/W GUI(Grapic User Interface) , Mobile GUI(Grapic User Interface) , 정보가전 GUI(Grapic User Interface) , 기타 그래픽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을 말합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참고: 

 

디자인등록, 거절이유 대응 및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면 모든 디자인이 등록되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등록이 거절이 됩니다. 거절이유가 나온 디자인은 대응하여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응해도 극복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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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디자인에 구조와 기능성을 구비하고 있으면, 디자인등록 출원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여 2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특허와 실용신안은 각각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출원한 것을 제3자 또는 경쟁사가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되었을 때 양자가 서로 동의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머리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 차이 참고: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 이해하기

실용신안의 대상을 고안이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권리의 성격이나 대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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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도 디자인권과 상표권으로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캐릭터 형상뿐만 아니라 캐릭터 이름은 상표등록 출원하여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캐릭터 디자인 침해자가 해당 캐릭터를 상표로써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등의 캐릭터는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하고, 굿즈 등 캐릭터 디자인 제품으로 제작 판매할 경우도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은 누구나 출원할 수 있지만, 누구나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변리사는 출원 업무 대리인을 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접근과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있는 변리사만이 가능합니다.

퍼스트마크를 운영 서비스하고 있는 대일국제특허사무소는 20년 이상 많은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지식재산권 획득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특허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방향성과 디자인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이 모든 것을 전달하기에는 힘든 일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대략적인 디자인특허 보호 방법을 설명한 것이니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퍼스트마크 업무 및 특허사무소 소개:

 

https://firstmark.tistory.co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