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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발명

AI 인공지능/민원행정, 문서자동화 관련 기술 분야의 BM 특허 등록 사례

 

 

퍼스트마크 이종일 변리사를 통해 등록되었던 AI 인공지능/민원행정,문서자동화 관련 기술 분야의 BM 특허 등록 사례를 소개합니다. 

 

 


 

등록 특허 내용

 

출원번호: 10-2015-0094335

 

등록번호: 10-1771956

 

담당 변리사: 이종일 

 

 

발명의 명칭:

 

원 클릭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통합 민원 창구 자동화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원 클릭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통합 민원 창구 자동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각종 전자서식을 구비하고 있는 운영컴퓨터와; 상기 운영컴퓨터에 통신 접속되어 민원인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전자서식으로 작성하기 위한 서식작성컴퓨터 및 손 터치입력방식의 터치스크린모니터를 포함하는 지능형 민원 신청 시스템부와; 상기 운영컴퓨터에 통신 접속되어 상기 지능형 민원 신청 시스템부에서 작성된 전자서식을 매개로 민원인과 창구 담당자가 양방향 대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컴퓨터를 포함하는 민원 창구 담당자 시스템부를 포함하고; 상기 담당자컴퓨터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내부 업무프로그램 및 적어도 하나의 외부 업무프로그램을 블록별로 메뉴화시킨 원 클릭 플랫폼부를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 클릭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통합 민원 창구 자동화 시스템 및 방법이 제시된다.

 

 

 

 

 

대표권리내용:

 

민원인의 신청 또는 신고와 같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원클릭 플랫폼부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증명 발급 시스템부를 구비한 담당자컴퓨터를 포함하는 원 클릭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통합 민원 창구 자동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담당자컴퓨터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 정보 및 신청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담당자컴퓨터가 상기 원클릭 플랫폼부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 정보의 민원 명에 해당하는 전자서식을 표시시키는 단계와; 

 

상기 담당자컴퓨터가 원클릭 플랫폼부의 내부 프로그램 연계수단 또는 외부 프로그램 연계수단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내부 프로그램 또는 적어도 하나의 외부 프로그램 중에서 신청된 민원 정보와 매칭되는 업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활성화 또는 실행시키는 단계와; 

 

상기 담당자컴퓨터의 원클릭 플랫폼부가 상기 민원 정보 및 신청 데이터를 전자서식 또는 업무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시키는 단계와; 

 

상기 담당자컴퓨터의 원클릭 플랫폼부가 창구 담당자로부터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상기 데이터를 추가로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담당자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증명 발급 시스템부가 업무 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입력이 완료된 민원관련 전자서식의 설정된 위치에 발급 인증에 필요한 수입증지 이미지 및 직인 이미지와 같은 발급인증 이미지를 조합시켜서 출력시켜 발급하는 단계와; 상기 담당자컴퓨터가 발급 정보를 저장시키고 상기 원클릭 플랫폼부에 표시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원 클릭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통합 민원 창구 자동화 방법.

 

 

 

 

 

등록 과정 

 

 

해당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기까지 과정은 위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를 받았지만 재심사 절차에서 이를 극복하고 최종 특허 등록이 되었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

 

 

특허 출원 이후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의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서 및 보정서 

 

 

심사관의 거절의견에 대응하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바로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은 여전히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했습니다.

 

 

 

 

 

 

3) 거절결정

 

 

 

 

 

 

4) 거절결정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을 하고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기재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본원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특허결정을 받았습니다. 

 

 

 

 


 

 

 

 

BM특허는 유무선 인터넷 등의 네트워킹 기술과,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와, 유무선 통신수단이 구비된 컴퓨터 및 모바일 휴대단말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BM,특허를 협조할 수 있는 변리사는 그 전공이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퍼스트마크를 운영 서비스하는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이종일 대표변리사(한양대 대학원 전자공학 전공, 특허청 정보통신분야 심사관)를 비롯하여 특허엔지니어의 70%가 전자/정보통신을 전공한 IT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절이유 대응 및 특허심판에서 탁월한 승소율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저희 사무소와 함께 상의하여 처리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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