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허출원 방법
베트남은 파리조약 및 PCT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우선권주장을 통해 특허출원을 하는 파리조약 방법과 PCT 국제출원 후, 베트남을 지정국으로하여 특허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베트남에서 특허 등록이 불가한 사유
-단순 정보의 제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정신적 활동, 게임을 위해, 또 사업을 할 계획, 규칙 또는 방법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진단 또는 치료 방법
-공서 양속에 반하는 발명
베트남에서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가 이러진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4~30개월입니다.
출원 공개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한 출원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9개월 경과 후 공개됩니다.
출원 공개 후 일정 요건하에 임시 보호의 권리가 발생됩니다.
실체 심사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출원 심사의 청구를 해야합니다. 또한 제 3자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출원에 관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거절 이유 통지가 발행됩니다.
출원인은 상기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일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9개월 경과 후부터 특허 발행까지의 기간 동안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신청의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에 관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분할 출원 및 심사
분할 출원은 출원이 베트남 특허청에서 심사 중에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특허청의 결정 등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제 3자는 베트남 특허청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특허에 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퍼스트마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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