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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발명

특허제도 및 특허요건

 

특허제도란 국가가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발명을 한 발명가에게 그 발명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허여함으로써 개발자에게 경제적, 명예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기술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타인이 해당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가면서 특허제도가 국가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유럽 등등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허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특허요건이라고 합니다. 

특허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술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명이여야 합니다.

 

학술적, 실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연구결과, 물리적 법칙 또는 자연현상의 발견은 학문적 또는 실험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있지만,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이나 만유인력의 법칙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나, 그 법칙 자체는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술이 산업상 이용가능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소 그 기준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발명에는 기구, 기계, 장치 이외에도 화합물, 조성물도 포함도며, 이들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도 발명으로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이나 미생물, 유전공학관련 기술도 특허의 대상으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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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신규성이란 말 그대로 새롭다는 것으로서 발명이 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 기술이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및 특허출원 전 국내 및 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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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의 기술이 공개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또는 개발 내용을 먼저 특허출원을 하지 못하고 공표한 경우에는 그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신규성 상실을 근거로 해당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적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특허 유럽의 경우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유럽에서는 논문 형태로 발표된 경우에는 신규성 예외가 적용되기 쉽지 않으므로, 해당 기술을 외국에도 출원할 예정이라면 꼭 공표 전에 특허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보성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 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발명이 용이한지 여부는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소위 당업자의 기준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는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수준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서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업자 수준에서 아무 어려움 없는 수준으로 개량된 기술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분야에서 자유로운 기술 사용에 장애가 되고 분쟁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에는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권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그 보호기간이 특허(20년)보다 짧은 10년입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해서만 부여되므로, 화합물, 조성물 또는 제조 및 사용방법 등은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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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은 그 발명의 기술분야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퍼스트마크를 운영 서비스중인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설립이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및 출연 연구기관, 외국 대기업의 수준 높은 전기, 전자, 반도체, 정보 통신, 시스템 및 BM특허분야의 특허출원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있는 기술분야만을 고집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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