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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대만 특허 심사 이해하기


대만에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 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대만 특허출원의 방식심사

 

대만에서 특허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방식심사를 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출원 서류의 형식이 법률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허 출원 서류 또는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출원인(대리인)에게 보정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실체심사 및 거절/등록

 

대만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실체심사청구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일로부터 3년 경과 후라도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청구되면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특허결정을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 등록이 됩니다.

 

특허청에서 출원에 대하여 심사 후 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은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유서와 함께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면 보정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심사 거절결정을 합니다.

 

재심사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대만 특허청을 통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만을 포함한 해외특허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방법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