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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대만 디자인 특허의 정의 및 종류

 

대만 디자인 특허

 

대만 디자인 특허는 시각적 외관을 통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대만 디자인 특허출원을 위한 물건은 형상, 패턴, 색채, 또는 그 조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창작이여야 합니다. 특히 물건과 관련한 창작이여야 하며, 이러한 창작은 물건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대만에서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없는 대상

 

1) 물품의 기능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형상을 가진 물품
2) 순수 예술 창작물 또는 작품
3) 직접 회로 및 전자 회뢰의 배치
4)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물품

 

 

대만 디자인 특허의 종류

 

1) 색채 디자인

 

색채는 대만 디자인 특허 보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색채를 포함하는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자하면 물체에 구현된 색채를 나타내는 사진, 그림 또는 도면 등의 것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디자인 Associated Design

 

기본 디자인 특허를 기초로 하여 해당 디자인 특허와 유사한 추가적인 창작을 한 사람은 관련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 디자인 특허를 기초로 하여 그 디자인 특허와 유사한 추가적인 창작을 한 사람은 디자인 특허권의 만료 전에 관련 디자인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디자인 특허와 유사한 디자인 특허만이 관련 디자인 특허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디자인 특허는 기본 디자인 특허에 종속됩니다. 

관련 디자인 특허는 독립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그 효력도 유사한 범위로 확대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무효화되거나 소멸되면, 관련 디자인도 무효되거나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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