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재산권/해외출원

말레이시아 디자인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한 사람은 해당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 또는 거래에 사용등의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아래에 제시된 모든 기업 및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등록된 디자인 특허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침해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람
-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실시한 기업 또는 사람

 

말레이시아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방식적 요건이 채워져 있는지 여부

- 디자인의 정의에 적합한지 여부

-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여부

 

말레이시아 특허청 또는 심사관은 해당 디자인 특허 출원이 상기 판단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 한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확인하고 보정하는 기간을 부여합니다.

 

출원인이 이 기한 내에 대응이 없을 경우 해당 디자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되며,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위하여 출원 내용은 2개월간 공고됩니다.

 


 

우선권 주장

 

말레이시아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파리조약에 의해 우선일(국내에 디자인 등록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진행하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 필요한 이유는, 해외 출원은 국내에 출원을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진행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출원한 시기와 해외출원 시기 사이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있으므로, 해외출원이 그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거절이유에 의해 권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우선권 주장제도입니다. 우선권 주장을하면 해외에서 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우선일)로 보아 심사를 진행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최소한 4개월 이내에 의뢰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출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디자인권

 

말레이시아 디자인권의 존속 또는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은 2회에 걸쳐 5년간 갱신이 가능하여 총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상표 관련: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서류가 제출되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방식요건, 등록성 등등의 저촉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관은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표 출원을 인정하거나 조건, 보..

firstmark.tistory.com

 

 

말레이시아 특허 관련: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조약과 PCT 국제특허 출원 후 지정국을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여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파리조약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firstmark.tistory.com

 

 

참고하시면 좋은 해외 디자인 출원 관련: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장점

헤이그 국제디자인이란? 특허에 PCT국제특허출원이 있고, 상표에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 있습니다.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firstmark.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