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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조약과 PCT 국제특허 출원 후 지정국을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여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파리조약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을하며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로 보아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PCT 국제특허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로 국내단계 진입을 해야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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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특허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방식요건, 신규성 등의 실체요건등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방식심사

특허출원 서류가 심사되고, 방식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요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불특허사유
- 발견, 과학이론이나 수학적 방식의 경우
- 계획이나 게임 등의 약속, 정신적 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의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의 경우
- 인체 또는 동물의 치료방법의 경우
-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등

 

신규성 판단 
-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출원된 발명 특허가 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
- 출원인 전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

 

 

출원 공개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실체심사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심사청구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합니다.


심사청구 후 말레이시아 특허청이 신규성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특허 등록 관련 결정을 합니다.
파리조약을 통한 말레이시아 특허출원의 청구기간(Normal Substantive Examination / Modified Substantive Examination)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으로 말레이시아 특허출원의 청구기간(Normal Substantive Examination / Modified Substantive Examination)은 국제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유예기간으로 1년간 연장 가능하여 최대 5년입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 기간은 2개월입니다. 심사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특허권

말레이시아 특허의 존속 또는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해외출원에 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이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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