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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서류가 제출되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방식요건, 등록성 등등의 저촉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관은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표 출원을 인정하거나 조건, 보정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허용합니다. 

 

심사관은 출원 표장이 선등록 상표와 식별 가능하거나 또는 일반인 또는 소비자를 혼란, 기만하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출원을 거절합니다. 이때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통상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상표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또는 답변으로도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이 용인된 경우, 이의신청을 위하여 상표 출원 내용이 공고됩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말레이시아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표의 존속 또는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기간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진행하는데 약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갖습니다. 실체심사를 통해 해당 상표 출원의 식별력, 타 상표와의 유사성 또는 동일 상표 존재 여부등등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기간 중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2개월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극복해야 합니다. 

 

심사 단계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상표는 2~3개월간 공고되고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별다른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최종 등록됩니다. 

 

즉, 말레이시아에서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하면 약 12~1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및 불등록 사유

 

상표 출원 심사 시 출원서의 표장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경우
- 타인의 상표와 많이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상기에 저촉이 없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특허청은 상표 등록되지 이전 단계에서, 당해 표장에 대하여 아래에 기재된 사항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여부에 대해 심사
- 신규성이 있는 단어 또 어구
- 상품의 성징 또는 품질에 직접 언급하고 있는 않는 단어
- 지리상의 명칭 또는 성이 아닌 단어
- 그 외 특징적인 표장 등

말레이시아 상표 부등록 사유
- 일반인 또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장인 경우
- 말레이시아 법률에 위반하는 표장인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
- 연방정부, 가맹국정부 또는 기타 정부가 소유하는 건조물의 표시 또는 기만적인 모조인 경우
- 국가원수의 표시 또는 언급 또는 기만적인 모조인 경우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해외출원에 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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