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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장점 및 유의사항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 상표 등록출원도 해외 특허출원 방식과 유사합니다. 상표 등록을 희망하는 개별국가로 하나하나 상표 등록출원하는 방식과, 해외 상표 등록출원 희망국을 모두 지정하여 한번의 절차로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국가 해외상표출원은 희망하는 국가마다 해외 상표 등록출원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수리관청(우리나라 지정)에 해외 상표 출원 희망국을 지정하여 국제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각 국가에서 상표 등록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외상표출원의 국내 대리인에게 가거절통지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당 국가 심사관의 가거절통지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만 현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라마다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개별국가 해외상표출원보다 비용 및 절차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유의사항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이를 국제 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초 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 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 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 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및 가거절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daeilpat@gmail.com
전화상담: 02-554-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