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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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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를 활용한 홍콩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해서도 홍콩에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야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홍콩에 표준특허를 출원할 때 기록청구/등록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는 동일하나, 기록청구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출원이 중국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출원번호통지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또는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함. 2)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안에 홍콩에 청구를 함. 3) PCT 출원이 영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영문으..
국가별 해외특허_ 싱가포르 특허출원 방법 및 심사 싱가포르 특허출원 방법 싱가포르는 PCT 국제특허 및 파리조약 가입국입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과, PCT 국제특허 출원을 후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싱가포르를 지정하여 PCT 국내단계진입을 위해 번역문을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해외 특허출원과 PCT 국제특허 출원 후 지정국으로 국내단계진입 절차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권주장을 하며 특허출원을 하는 파리조약에 의한 특허출원의 경우, 일반적인 특허출원의 절차를 수행하면 되고, PCT 국내단계진입의 경우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PCT 국내단계진입 제출 서류: - 국제 출원의 명세서 ..
태국 특허출원 및 심사 등 알아보기 태국 특허출원할 경우 특허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든 출원은 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다를 경우, 해당 발명의 권리가 출원인에게 양도 되었음을 나탸내는 양도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양도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류의 공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출원인 권리에 대한 서명 진술서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공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태국인이 아닌 외국 출원인이 태국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출원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임장은 서명이 기재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한글)로 작성된 경우 태국어 번역문..
베트남 특허 출원 방법, 심사, 소요기간등 베트남 특허출원 방법 베트남은 파리조약 및 PCT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우선권주장을 통해 특허출원을 하는 파리조약 방법과 PCT 국제출원 후, 베트남을 지정국으로하여 특허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유보시키는 전략으로 이용 PCT 국제출원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는 국제 조약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 일정 정도의 수의 국가에.. firstmark.tistory.com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다른 나라에서 영향이 없습니다. ..
대만 특허 심사 이해하기 대만에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 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대만 특허출원의 방식심사 대만에서 특허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방식심사를 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출원 서류의 형식이 법률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허 출원 서류 또는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출원인(대리인)에게 보정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실체심사 및 거절/등록 대만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실체심사청구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분할출원의 경우 원..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다른 나라에서 영향이 없습니다. 특허를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더라도 중국, 일본, 미국등 국가에서 특허권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획득하고 싶은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해외 진출 기업이 참고해야 할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통신기술과 교통수단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firstmark.tistory.com 파리 조..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조약과 PCT 국제특허 출원 후 지정국을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여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파리조약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을하며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로 보아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PCT 국제특허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로 국내단계 진입을 해야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유보시키는 전략으로 이용 PCT 국제출원은 해외..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유보시키는 전략으로 이용 PCT 국제출원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는 국제 조약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 일정 정도의 수의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특허권 확보를 필요로 할 경우, PCT를 이용하지 않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의 현지 변리사를 통해 해당국가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특허출원을 대행하는 국내 특허사무소 비용, 각 출원 국가 언어로의 번역료, 해당국가 변리사 대리인 선임비용 및 특허청 수수료 등의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