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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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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디자인 특허의 정의 및 종류 대만 디자인 특허 대만 디자인 특허는 시각적 외관을 통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대만 디자인 특허출원을 위한 물건은 형상, 패턴, 색채, 또는 그 조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창작이여야 합니다. 특히 물건과 관련한 창작이여야 하며, 이러한 창작은 물건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대만에서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없는 대상 1) 물품의 기능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형상을 가진 물품 2) 순수 예술 창작물 또는 작품 3) 직접 회로 및 전자 회뢰의 배치 4)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물품 대만 디자인 특허의 종류 1) 색채 디자인 색채는 대만 디자인 특허 보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색채를 포함하는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자하면 물체에 구현된 색..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조약과 PCT 국제특허 출원 후 지정국을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여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파리조약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을하며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로 보아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PCT 국제특허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로 국내단계 진입을 해야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유보시키는 전략으로 이용 PCT 국제출원은 해외..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서류가 제출되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방식요건, 등록성 등등의 저촉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관은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표 출원을 인정하거나 조건, 보정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허용합니다. 심사관은 출원 표장이 선등록 상표와 식별 가능하거나 또는 일반인 또는 소비자를 혼란, 기만하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출원을 거절합니다. 이때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통상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상표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또는 답변으로도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장점 헤이그 국제디자인이란? 특허에 PCT국제특허출원이 있고, 상표에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 있습니다.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할 수 있고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 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은 PCT 출원보다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은 순수한 의미로 출원이며, 우리나라에 기초출원등록이 있을 필요도 없고 국제출원서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조건 없이, 영문 출원서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도면을 넣고,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우리나라 포함)를 지정하면 됩니다. 다만, ‘국제등록’이므로, WIPO(국제사..
마드리드 국제상표 장점 알아보기 해외에 상표를 등록출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개별국가로 직접 상표 등록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가별로 각각 상표 등록 출원해 야하는 전통적인 해외 상표출원 방법 대신에 하나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여 다수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 할 수 있는 국제조약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장점 5가지 1) 상표 출원 절차가 간단하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가에 상표 등록을 하고 싶다면, 본국관청에 공식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상표 출원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상표출원의 공식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이며, 우리나..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유보시키는 전략으로 이용 PCT 국제출원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는 국제 조약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 일정 정도의 수의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특허권 확보를 필요로 할 경우, PCT를 이용하지 않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의 현지 변리사를 통해 해당국가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특허출원을 대행하는 국내 특허사무소 비용, 각 출원 국가 언어로의 번역료, 해당국가 변리사 대리인 선임비용 및 특허청 수수료 등의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해외 진출 기업이 참고해야 할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통신기술과 교통수단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시장에도 진출하여 더 많은 고객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의 첫발은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획득 해외진출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취득은 기업에는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고 선두 업체로서의 지위와 해당 국가에서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국제특허, 국제상표등을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의 특허 또는 상표를 획득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퍼스트마크 & 업무 소개 퍼스트마크는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출원전문 서비스입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인사말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4월 이종일변리사가 10년간의 특허청 심사관의 실무경험과 특허법개정 및 일본유학에서 쌓은 내공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및 발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설립한 후 20년 이상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 온 것 같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설립 이후 IMF라는 혹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시대를 같이 했지만, 이후 참으로 좋은 시대, 참으로 행복한 시대를 고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참으로 좋은 시대, 행복한 시대였을까?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