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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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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허출원과 심사절차는? 인도네시아는 발명의 진보성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별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용신안은 새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실제 사용 가치가 있는 제품이나 장치형태의 발명으로, 형상, 구조, 구성 또는 부품에서 기인하여 새롭게 탄생한 제품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특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개절차 없이 심사가 진행되며, 진보성을 심사하지 않고, 신규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된 규칙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허법상 보호할 수 없는 발명에는 발명의 공지, 사용 또는 실시되는 현행..
베트남 특허출원 심사절차 및 기간 베트남의 특허법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활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정의되며, 이를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의 출원 요건이 부여됩니다. 베트남에서는 해당 발명을 고안한 발명자 또는 그의 상속인, 직무 발명 계약에 따라 양도 받은 고용인, 그리고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 국가의 국민이 출원 가능한 자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출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발명의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할 때 베트남어로 된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특허 출원 내용은 일정 기간 후에 모두 공개되며, PCT 국내 단계 출원을 한 경우에는 방식 심사가 완료된 후 2개월 ..
대만 특허 심사 과정 및 출원에 대해서 대만 특허법은 기술적 창작물 중에서도 자연 법칙을 이용한 창작물을 "발명"으로 규정하여 이를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에서 특허의 보호대상이 물건이나 방법 등의 이용에 적용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임을 의미합니다. 대만에서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적 창작물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그리고 기존 기술 대비 신규성과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대만에서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만 특허 출원 대만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 명세서 및 청구항, 필요한 도면 및 요약, 그리고 위임장을 대만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도 출원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
특허번역 서비스 안내 및 해외출원에서 중요한 이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글로벌 진출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 규정, 문화적 차이점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특허 번역 서비스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퍼스트마크는 최고 수준의 특허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 특허 등록을 포함한 해외출원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번역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특허 관련 법률, 규정, 산업 분야 용어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돕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고객들의 요구와 목표에 맞추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소의 전문적인 특허 번역..
해외특허 출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해외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술의 중요성과 시장 잠재력 파악 해외특허 출원을 고려하는 기술의 시장 잠재력과 중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현재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시장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특허법과 절차를 파악하여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여부 이전에 출원한 국내 특허가 있는 경우, 우선권 주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통해 해외특허 출원이 가능한 국가와 기간을 고려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할 국가 및 지역 선정 출원할 국가와 지역을 결정할 때는, 시장 규모, 경쟁..
홍콩 특허출원 방법 및 제도 홍콩은 중국이 특허출원 우선권주장 관련 파리조약 및 PCT 국제출원 관련 조약 가입국이므로 우선권주장을 하며 홍콩에 특허출원하는 방법과 PCT국제출원후 홍콩을 지정국으로 하여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리조약 루트를 통해 홍콩에 출원하실 경우,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해야합니다. PCT국제특허를 이용하여 홍콩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른 국가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PCT 국제특허를 활용한 홍콩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해서도 홍콩에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야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홍콩에 표준특허를 출원할 때 기..
PCT 국제특허를 활용한 홍콩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해서도 홍콩에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야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홍콩에 표준특허를 출원할 때 기록청구/등록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는 동일하나, 기록청구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출원이 중국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출원번호통지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또는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함. 2)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안에 홍콩에 청구를 함. 3) PCT 출원이 영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영문으..
국가별 해외상표_ 홍콩 상표등록 출원 방법 및 절차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홍콩에서도 발생한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은 특별자치구로 행정기관이 중국정부가 아니기에 홍콩에서 따로 상표등록을 해야합니다. 홍콩은 중국이 우선권주장 관련 파리조약 가입국이므로 우선권주장이 가능하지만, 마드리드 국제상표 조약 가입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홍콩에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상표출원을 해야합니다. 홍콩 상표 종류 증명상표: 만약 제품 증명, 품질 인증과 관련된 증명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 증명이나 품질 인증과 관련된 규정, 약관, 심사기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