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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해외출원

홍콩 특허출원 방법 및 제도

 

홍콩은 중국이 특허출원 우선권주장 관련 파리조약 및 PCT 국제출원 관련 조약 가입국이므로 우선권주장을 하며 홍콩에 특허출원하는 방법과 PCT국제출원후 홍콩을 지정국으로 하여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리조약 루트를 통해 홍콩에 출원하실 경우,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해야합니다.

 

PCT국제특허를 이용하여 홍콩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른 국가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PCT 국제특허를 활용한 홍콩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해서도 홍콩에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야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홍콩에 표준특허를 출원할 때 기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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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표준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특허(Standard Patent)

 

표준특허 제도는 지정국가(중국,영국,유럽)의 특허를 홍콩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실행합니다.

 

따라서, 중국 발명특허는 홍콩의 표준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표준특허의 등록절차는 하기의 2단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지정특허 기록을 청구함.

 

- 출원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자료

- 지정특허 출원의 발명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공개일, 공개번호

-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증명자료 제출하여야 함(인증 필요 없음).

- 공개된 지정특허출원서류 복사본.같은 약식으로 2세트

- 출원인과 공개된 서류에서 기입된 출원인이 다르는 경우에는 출원권을 갖고 있는 성명서 및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정특허등록 신청과 표준특허 비준

 

지정특허가 비준된 일부터 6개월내 또는 지정특허의 기록청구서가 홍콩에서 공개된 일부터6개월내 (상기 두 날짜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출원자는 홍콩에서 등록하기 위한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동시에 조사받아 확인되고 공개된 지정특허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홍콩 특허청은 형식심사만 거쳐서 등록을 비준하고 홍콩 표준특허를 수여하여 공고합니다.

 

홍콩표준특허의 보호기간은 20 년이며, 지정 특허국의 출원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효력은 홍콩 공보에 관련 공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단기특허(Short-term Patent)

 

모든 물건발명 및 방법발명은 홍콩에서 단기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특허 출원은 시간 제한이 없으나 출원인이 파리조약 회원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역에서의 선출원을 이유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출원 후 12 개월 이내에 단기특허 출원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홍콩 특허청은 단기특허에 대하여는 방식심사만 하고, 실체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기특허출원시 출원인은 지정된 검색기구에서 작성한 특허검색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홍콩 특허 존속기간

 

표준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20년이며,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단기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8년이며, 등록 후 4년이 지나면 1번만 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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