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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디자인

디자인특허_ 관련디자인제도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형된 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모방, 도용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나면 본인이 등록받은 디자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의 변형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자인권에서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 디자인을 등록 하여 타인의 침해, 모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관련 디자인 제도입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란 본인의 등록 디자인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 공객하여 해당 디자인의 모방, 도용,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의 유사디자인으로 불리우던 관련 디자인 제도는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게 되는 관련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의 범위와 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초(기본)디자인과 별도의 권리를 갖지만, 관련디자인의 보호기간은 기초(기본)디자인의 보호기간 만료일과 동일하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지 않았다면, 디자인 등록 심사 과정에서 의견통지서를 통해 관련디자인으로 보정할 수 있으나, 심사관의 착오로 관련디자인으로 받아야할 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 결정이되면 향후,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해당 디자인권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관련디자인제도활용_ 디자인권 포트폴리오 강화

 

앞서 설명했다시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신청은 기본디자인 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의 등록 신청시기가 제한된 것은 관련디자인제도를 활용하여 디자인 권리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관련디자인 등록 신청을 하면 권리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제품 출시전 제품 개발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모양의 변형된 디자인을 권리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련디자인들의 디자인권을 합치면 각 개별 디자인권이 갖고 있는 힘의 합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이 무용지물이 될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디자인 일부를 변경한 후 판매를 시작하고, 본인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하다면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판매 제품 디자인이 자신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판단을 하기 애매할 정도로 변형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디자인 침해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모방을 한 것 같은데 디자인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관련디자인들을 출원하여 등록된 상태라면 제3가 어떤 형태로 변형을 했던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출원을 통해 권리범위의 영역을 확장하여 제3자가 해당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회피하여 모방제품을 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타인 또는 경쟁사가 회피설계하기 까다롭게 권리범위를 확보하고 모방품 출시가 최소화되어 시장경쟁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분쟁시에도 관련디자인들을 활용한다면 하나의 디자인권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디자인권이 여러개이고 이 디자인권들이 관련디자인들이면 모든 디자인권을 무효시키기거나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를 활용하면 권리 범위의 영역이 넓어지고, 타인의 모방, 침해 또는 회피설계를 어렵게하여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업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많은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힘듭니다.  디자인 등록출원 비용은 물론이고 관리비용(연차료)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많은 디자인권을 확보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선택하여 관련디자인제도를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퍼스트마크는 디자인의 이해는 물론이고,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도면으로 구현하여 양질의 디자인권을 획득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방법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