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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디자인

디자인 등록은 필수인가?

 

제품의 디자인은 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제품의 디자인을 디자인(의장) 등록출원하여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완성된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이란?


제품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기능과 판매 가격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디자인적 요소만으로도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창작하는데 투자된 시간, 비용, 노력과 열정을 생각한다면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창작을 통해 만들어진 특유한 디자인에 대해서 타인이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 받기 어려운 형태의 제품이라면 꼭 디자인등록을 해두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디자인의 신규성이란?


디자인 등록출원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중 한가지가 디자인의 신규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모든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새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공지라함은 출원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판매,전시를 통해 고객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는지, 간행물과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었는지 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규성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이 거절되지 않으려면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디자인 출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출원전 제품이 박람회나 전시회등에서 공개가 되었다면 또는 디자인 등록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제품을 출시 또는 고객 반응을 우선적으로 체크하고자 제품 판매를 먼저 시작하셨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디자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 해당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통해 공개된 날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여 디자인을 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개 날짜 이후로부터 출원 전의 해당 디자인으로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디자인 창작자가 출원 전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1년의 구제기간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말하는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류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증명서류에 공지형태, 공지일자, 공지주체 등 객관적인 사실 제시 필요.
- 공지형태: 공지된 디자인의 형상이 나타나 있어야 함.
- 공지일자: 공지한 날짜(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공지주체: 디자인을 공개한 사람과 출원인(또는 권리 승계인)이 같아야 함. 다른 경우에는 공개된 디자인 출원인의 - 디자인에 기인하여 공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특정 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시는 경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타제품과 비교하여 외형적인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신재산권의 보호는 분명 시기가 존재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보호를 받고 싶어도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퍼스트마크는 디자인 전문 변리사가 디자인 등록 가능성 검토, 상담은 물론 합리적인 비용으로 디자인 등록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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