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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디자인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

 

 

제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디자인권을 획득하시면, 특허청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해당 디자인에 대해 20년간 권리가 생깁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등록한 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 등록출원도 특허 또는 상표와 같이 특허청 심사관들이 디자인 등록 여부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디자인권 획득을 위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 가능성 검토 및 출원

 

디자인 등록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전 선행디자인 조사 이후에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과 도면입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를 위한 선행디자인 조사는 특허, 상표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며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관한 정교한 디자인 도면이 필수입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에서 거절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도면의 상태가 디자인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선행디자인 조사 검토 후 도면이 완성되면 출원서 작성과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합니다.

 

 

 

2. 심사

 

디자인 등록 출원의 심사는 출원된 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타인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가를 판단합니다. 또한 디자인 등록출원 요건(도면)이 적법한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디자인 등록출원의 심사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3. 거절이유통지시 대응 및 등록

 

디자인 등록출원 심사에서 등록 요건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그러면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서 거절이유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자인 도면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하여 등록사정 또는 거절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것이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퍼스트마크는 변리사가 디자인 등록 가능성 검토, 상담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디자인 등록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문의: daeilpa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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