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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상표, 브랜드

상표 등록출원 절차 알아보기

 


 

 

 

 

 

1) 출원 상담 및 의뢰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또는 상표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표 명칭을 임의로 정하여 출원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만들기

https://firstmark.tistory.com/3

 

 

2) 등록 가능성 검토 및 출원
상표 상담 후 등록하고자하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 검토를 무료로 서비스한 후, 등록이 곤란한 경우 새로운 상표로 네이밍하는데 협조합니다.

 

이때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가 정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표 조사를 하여 등록 가능성 높은 브랜드 네이밍을 도와드립니다. 브랜드가 정해지면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 

상표 출원전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해야하는 이유

https://firstmark.tistory.com/8

 

 

 

3) 특허청 심사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출원된 것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은 출원 상표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때 상표 등록출원에 대해서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대략 3~5개월 정도 심사시간이 소요됩니다.

 

 

4) 심사 결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출원공고가 됩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 심사관을 이해시킴으로써 출원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4) 등록 
출원공고가 된 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한 상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합니다.

등록결정은 상표 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이때 등록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 절차가 끝납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 출원문의, 비용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daeilpat@gmail.com
전화상담: 02-554-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