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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상표, 브랜드

상표등록 거절 결정이 나왔다면 확인해보세요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상표 심사관이 해당 상표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 출원인에게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해 줍니다.

 

지정된 기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거절이유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선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의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타인의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둘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지정상품의 상품 분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위 2가지 거절이유 유형에서 두번째 거절이유는 심사관이 지적한 사항을 보정을 하면 거절이유를 해소시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거절 이유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보정서 및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번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 또는 도움을 받아서 대응 여부 및 그 대응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절 결정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상표등록 이의신청이 있어서 심사관에 의한 결정이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되면, 당해 상표 등록 출원은 거절 결정됩니다.

 

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상표 등록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심판 청구의 이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반박을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전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입니다.

 

 


 

 

 

상표 등록출원 후 심사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많은 상표 등록 경험을 갖고 있는 변리사들은 이 케이스는 극복 가능하겠다 힘들겠다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100% 상표 등록이란 없지만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면 등록 가능성 검토를 꼼꼼하게 하고 출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변리사를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며, 홀로 상표 출원을 진행하시다가 거절이유 통지 또는 거절 결정이 나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 여부 및 그 대응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퍼스트마크는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리사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 심사관을 이해시킴으로써 출원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탁월한 승소(취소)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daeilpat@gmail.com
전화상담: 02-554-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