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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상표, 브랜드

음식점 상호등록보다 중요한 상표등록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외식업에 있어서 상호는 음식점을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해 좋은 홍보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음식점이 유명해지고 맛집으로 소문나면 해당 음식점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간판뿐만 아니라 최근 홍보 채널로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도 맛집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유사하게 이름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식업 창업자는 음식점 이름을 만들 때 상표등록이 가능한 음식점 이름인지 또한 선등록 상표 또는 유사한 음식점 상표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상표등록을 해서 고민 끝에 만들어진 음식점 이름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

 

상표는 먼저 사용했다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표는 선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권리의 소유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 했어도 누군가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면 상표 소유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안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서둘러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상호와 상표 차이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을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는 엄연히 다릅니다.

 

등기소에서 상호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표권을 독점하고 싶다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후 특허청 심사를 받고 상표등록이 결정되어야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표권자는 전국적으로 해당 상표권의 효력을 갖게 되며 지정 상품 또눈 서비스에 관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상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제3자의 행동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행사도 가능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해당 상표를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에 대하여 제3자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상표권 침해의 쉬운 예로 뉴스에 나오는 짝퉁 브랜드 유통등이 상표권 침해의 경우입니다.

 

 

 

 

상표등록 비용

 

상표등록비용은 특허청 수수료와 특허사무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상표출원 비용

하나의 상표/하나의 상품(서비스)분류에 대한 상표출원 비용

 

상표등록 비용

상표출원의 등록결정이 되면 상표권 확보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료

 

만약 거절이유가 나왔다면?

특허청 심사결과 의견통지서가 나오면 통지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비용 

 

 






​상표등록될 수 있는 좋은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품에 대한 좋은 이름이 만들어진 경우라도 상표를 조사해보면 대다수가 이미 등록된 상표이거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표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사무소는 무조건 상표 출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 출원 의뢰가 들어오면 등록하고자하는 상표의 등록가능성 조사를 무료로 서비스한 후, 등록이 곤란한 경우 새로운 상표로 네이밍하는데 협조합니다.

 

또한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가 정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표검색을 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방법으로 연락바랍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