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가능 비즈니스모델 (BM) 발명은 현재 및 미래의 비즈니스 환경과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베이스 기술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은 교육, 환경, 금융, 전자상거래 방식, 먹거리, 온라인, O2O, 모바일,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지식확장, 개체 확장으로 볼 수 있고, 베이스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생성형 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메타버스(Metabus), 센싱 및 이를 실행하는 반도체기술입니다.
그 중에 백미는 ChatGPT, DeepSeek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이스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은 이미 갖추어져 있고, 이 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환경에서 미래에 펼칠 수 있는 모델(아이디어)이 필요합니다.
BM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발명은 구현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이면 충분합니다. BM특허를 취한 특허출원에는 발명이 구체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 발명의 구체성은 BM특허 전문 변리사와 협의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중으로 머리속으로 자리잡게 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화를 모색하고 있다면, 그 아니디어를 BM특허 전문 변리사에게 던져주고 특허출원에 필요한 BM발명의 완성도 구축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BM특허 전문 변리사는 수많은 카테고리의 BM발명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BM특허를 위한 발명으로 완성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그리고 통신 기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시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를 BM특허로 완성 시킨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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