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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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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 출원 후 놓치지 말아야 할 PCT 국내단계 진입 PCT 국제특허출원은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특허 출원이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PCT 국제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국가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T 국내 단계 진입은 국제특허출원 이후에 특허 등록이 필요한 국가에 출원을 하는 단계입니다. PCT 국내 단계 진입은 출원자가 출원서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국가의 국내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식재산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원자는 이를 통해 특허 출원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해외특허 관련 글] PCT 국제특..
PCT 국제특허를 활용한 홍콩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해서도 홍콩에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야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홍콩에 표준특허를 출원할 때 기록청구/등록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는 동일하나, 기록청구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출원이 중국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출원번호통지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또는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함. 2)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안에 홍콩에 청구를 함. 3) PCT 출원이 영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영문으..
태국 특허출원 및 심사 등 알아보기 태국 특허출원할 경우 특허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든 출원은 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다를 경우, 해당 발명의 권리가 출원인에게 양도 되었음을 나탸내는 양도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양도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류의 공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출원인 권리에 대한 서명 진술서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공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태국인이 아닌 외국 출원인이 태국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출원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임장은 서명이 기재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한글)로 작성된 경우 태국어 번역문..
베트남 특허 출원 방법, 심사, 소요기간등 베트남 특허출원 방법 베트남은 파리조약 및 PCT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우선권주장을 통해 특허출원을 하는 파리조약 방법과 PCT 국제출원 후, 베트남을 지정국으로하여 특허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유보시키는 전략으로 이용 PCT 국제출원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는 국제 조약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 일정 정도의 수의 국가에.. firstmark.tistory.com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다른 나라에서 영향이 없습니다. ..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유보시키는 전략으로 이용 PCT 국제출원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는 국제 조약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 일정 정도의 수의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특허권 확보를 필요로 할 경우, PCT를 이용하지 않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의 현지 변리사를 통해 해당국가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특허출원을 대행하는 국내 특허사무소 비용, 각 출원 국가 언어로의 번역료, 해당국가 변리사 대리인 선임비용 및 특허청 수수료 등의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