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특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만 특허 심사 과정 및 출원에 대해서 대만 특허법은 기술적 창작물 중에서도 자연 법칙을 이용한 창작물을 "발명"으로 규정하여 이를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에서 특허의 보호대상이 물건이나 방법 등의 이용에 적용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임을 의미합니다. 대만에서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적 창작물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그리고 기존 기술 대비 신규성과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대만에서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만 특허 출원 대만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 명세서 및 청구항, 필요한 도면 및 요약, 그리고 위임장을 대만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도 출원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 대만 특허 심사 이해하기 대만에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 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대만 특허출원의 방식심사 대만에서 특허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방식심사를 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출원 서류의 형식이 법률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허 출원 서류 또는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출원인(대리인)에게 보정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실체심사 및 거절/등록 대만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실체심사청구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분할출원의 경우 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