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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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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시면 좋은 특허 거절 사유 3가지 특허는 기존의 아이디어 또는 기술들에 비해 새로워(진보성)야하며 개선된(진보성)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기술과 특허들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출원하여 본인이 원하는 권리 범위로 특허권을 선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이 되면 특허심사 중 무조건 1번 이상의 거절이유를 받습니다. 거절이유 없이 한번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는 5~10% 내외이고, 이렇게 한번에 특허가 등록이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유 없이 한번에 특허가 등록이 되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 측면이나 어떠한 핵심 구성 요소가 빠질 수도 있고, 보정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허 거절 사유는 기재..
상표등록 거절 결정이 나왔다면 확인해보세요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상표 심사관이 해당 상표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 출원인에게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해 줍니다. 지정된 기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거절이유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선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의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타인의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둘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