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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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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허출원 방법 및 제도 홍콩은 중국이 특허출원 우선권주장 관련 파리조약 및 PCT 국제출원 관련 조약 가입국이므로 우선권주장을 하며 홍콩에 특허출원하는 방법과 PCT국제출원후 홍콩을 지정국으로 하여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리조약 루트를 통해 홍콩에 출원하실 경우,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해야합니다. PCT국제특허를 이용하여 홍콩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른 국가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PCT 국제특허를 활용한 홍콩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해서도 홍콩에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야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홍콩에 표준특허를 출원할 때 기..
PCT 국제특허를 활용한 홍콩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해서도 홍콩에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야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홍콩에 표준특허를 출원할 때 기록청구/등록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는 동일하나, 기록청구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출원이 중국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출원번호통지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또는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함. 2)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안에 홍콩에 청구를 함. 3) PCT 출원이 영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영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