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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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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해외특허_ 싱가포르 특허출원 방법 및 심사 싱가포르 특허출원 방법 싱가포르는 PCT 국제특허 및 파리조약 가입국입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과, PCT 국제특허 출원을 후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싱가포르를 지정하여 PCT 국내단계진입을 위해 번역문을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해외 특허출원과 PCT 국제특허 출원 후 지정국으로 국내단계진입 절차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권주장을 하며 특허출원을 하는 파리조약에 의한 특허출원의 경우, 일반적인 특허출원의 절차를 수행하면 되고, PCT 국내단계진입의 경우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PCT 국내단계진입 제출 서류: - 국제 출원의 명세서 ..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다른 나라에서 영향이 없습니다. 특허를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더라도 중국, 일본, 미국등 국가에서 특허권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획득하고 싶은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해외 진출 기업이 참고해야 할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통신기술과 교통수단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firstmark.tistory.com 파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