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보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특허 출원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현하는 기능과 기술적 특징,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 등을 특정지어 특허출원 해야 합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특허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현하는 방식, 특징, 방법 등등에 관한 기술 보호입니다.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여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의 성공 확률을 높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