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등록, 거절이유 대응 및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면 모든 디자인이 등록되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등록이 거절이 됩니다. 거절이유가 나온 디자인은 대응하여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응해도 극복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유사한 또는 동일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 또는 존재하거나 디자인등록 요건 및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거나 도면 등의 상태가 디자인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본인의 디자인이 등록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출원하여 거절이유가 나왔다면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 디자인등록, 심사절차 및 특유의 제도 알아보기 디자인은 유행에 민감하여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 상표등록 거절 결정이 나왔다면 확인해보세요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상표 심사관이 해당 상표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 출원인에게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해 줍니다. 지정된 기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거절이유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선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의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타인의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둘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