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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상표, 브랜드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 (거절이유가 나오는 상표 3가지 경우)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 더 정확하게는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는 상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통지 받는 대부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브랜드 네이밍 단계 또는 예비 창업자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거절이유가 나오는 상표 3가지 경우

 

1) 

상표의 명칭이 취급 상품에 대해서 너무 상표의 명칭이 취급 상품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거나, 취급 상푬의 원재료, 품질, 성질, 효능, 용도 및 수량 등을 표시하는 명칭, 타인의 이름, 흔한 성, 알려진 지명 등의 명칭 등은 그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예는 등록 받기 어려운 것으로서 상표(취급상품)입니다. 

 

예)

~깡(과자류)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영광(굴비) / 알려진 지명

car(자동차) / 상품 자체 이름

super(자전거) / 효능 표시

silk(넥타이) / 원재료 표시

스피드(복사기) / 효능 표시

lady(의류) / 용도 표시

전천후(텐트) / 품질, 성질 표시

금강산, 뉴욕 / 알려진 지명

김씨 / 흔한 성

I can do it / 성질 표시

2자 이하의 알파벳으로 된 상표등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명칭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명칭과 조합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본인 이름 + 위 예의 명칭

 

 

2)

출원상표가 그 취급상품(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선출원상표 또는 상표출원일 전에 등록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이 전혀 다른 경우(상품분류 상의 다른 분류)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원상표의 상품분류가 지정상품과 다르게 제시된 경우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지정상품이 "오버코트"일 경우 상품분류가 제25류로 출원되어야 하나, 제21류로 출원된 경우 등

 


 

 

위 3가지 이유가 실무상 상표출원의 주된 거절이유입니다만, 그 밖에도 많은 거절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 거절사유 중 타인의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지정상품(취급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동일 유사한 상표라는 거절이유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표(서비스표)의 동일은 알겠는데, 유사한 경우까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표의 유사 판단이 위 거절이유 중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유사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3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첫째, 양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다.
둘째, 양 상표의 칭호가 유사하다.
셋째,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다.

이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도 상표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퍼스트마크에서 상표 전문 변리사가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